창원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창원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인정신청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창윈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에게 위로금 지급(1인당 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