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창원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인정신청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창윈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에게 위로금 지급(1인당 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