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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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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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1. 명예수당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전몰군경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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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명예수당 지급: 6·25참전유공자  월22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이상) 22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17만원, ||                        전몰군경유족 월 10만원||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1인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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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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