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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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제13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영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6. 대중교통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8.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9.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의 보전 ||||제1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1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