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시ㆍ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정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도시ㆍ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대지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 잔여지 보상은 보상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