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당진시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도시ㆍ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정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도시ㆍ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대지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 잔여지 보상은 보상 대상 아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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