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양시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근로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택시 쉼터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