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양시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근로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택시 쉼터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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