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진주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경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진주시 경관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