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동작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   . 궁, 능 및 유적관리소는 50% 감면(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급~3급까지 무료(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각 조례에 따라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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