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동작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 . 궁, 능 및 유적관리소는 50% 감면(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급~3급까지 무료(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각 조례에 따라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