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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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화장시설 이용|| - 화장장 이용금액|| ㆍ15세 이상(사망자) : 대구시민 - 180,000원 / 경북도민 - 700,000원 / 기타지역민 - 1,000,000원|| ㆍ15세 미만(사망자) : 대구시민 - 140,000원 / 경북도민 - 500,000원 / 기타지역민 - 700,000원|| ㆍ개장유골 : 대구시민 - 100,000원 / 경북도민 - 350,000원 / 기타지역민 - 500,000원 || ㆍ사산아 : 대구시민 - 90,000원 / 경북도민 - 300,000원 / 기타지역민 - 400,000원|||| - 감면대상(전액감면)||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ㆍ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ㆍ「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감면대상(1/2감면)|| ㆍ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기타)|| ㆍ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는 대구시민 요금 적용|| ㆍ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대구시민 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