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대구시설공단

지원유형

정보제공||현금(감면)

지원대상

제한 없음

선정기준

제한 없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화장시설 이용|| - 화장장 이용금액||  ㆍ15세 이상(사망자) : 대구시민 - 180,000원 / 경북도민 - 700,000원 / 기타지역민 - 1,000,000원||  ㆍ15세 미만(사망자) : 대구시민 - 140,000원 / 경북도민 - 500,000원 / 기타지역민 -   700,000원||  ㆍ개장유골 : 대구시민 - 100,000원 / 경북도민 - 350,000원 / 기타지역민 - 500,000원  ||  ㆍ사산아 : 대구시민 - 90,000원 / 경북도민 - 300,000원 / 기타지역민 - 400,000원|||| - 감면대상(전액감면)||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ㆍ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ㆍ「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감면대상(1/2감면)||  ㆍ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기타)||  ㆍ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는 대구시민 요금 적용||  ㆍ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대구시민 요금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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