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18세 이상 보호중지가 결정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금)||||○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간)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대학격려금)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퇴소(위탁종결) 자립정착지원|| - 시설 퇴소(위탁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례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퇴소 또는 위탁종결 후 5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사회 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지원||||||○ 자립지원정착금 || - 지원금액 : 1인, 8,000천원|| - 지원 시기 : 보호중지가 결정된 달||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금액 : 1인, 2,000천원|| - 지원 시기 : 지원대 상아동의 대학 진학 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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