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교육 시설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등||○ 보육 시설 : 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장애인 시설 등
선정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 구역 ""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후|| -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 ""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