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3%~60% 구간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 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실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