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3%~60% 구간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 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실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