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기타(교육)||정보제공
지원대상
○ 도정 갈등 : 도 정책(시책, 사업, 조례 제·개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자(개인, 단체, 기관, 기업 등)||○ 그 밖의 갈등 : 도정 갈등 외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자(개인, 단체, 기관, 기업 등)||* 행정기관이 이해당사자가 아닌 개인(집단)과 개인(집단) 간의 갈등, 조직 내부의 갈등은 제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공공갈등 현장 컨설팅 및 중재 지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후 결과 반영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 및 지원||○ 공공갈등 관련 교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교육)||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