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공모자격>||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포함) 및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연합회’||≫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지자체 출연 공익법인|| ◈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 이상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1년 미만인 경우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제외)이여야 함 || ◈ 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한함|| *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요건에 따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농업인 등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직판장 구축 사업비 지원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