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ㅇ 보행안전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라「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지구 지정을 추진 중(용역 등)인 지역||  ㅇ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ㅇ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과 연계 검토||  ㅇ 보행 테마구역, 가로경관사업, 한전지중화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ㅇ 보행환경개선 시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    ※ 개선방법 : 보도 및 횡단보도설치, 차도와 인도분리 안전휀스, 조명시설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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