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ㅇ 보행안전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라「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지구 지정을 추진 중(용역 등)인 지역|| ㅇ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ㅇ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과 연계 검토|| ㅇ 보행 테마구역, 가로경관사업, 한전지중화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ㅇ 보행환경개선 시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 ※ 개선방법 : 보도 및 횡단보도설치, 차도와 인도분리 안전휀스, 조명시설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