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선정기준
- 선정된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납부자 신청사업 동일)||- 사업시행자(납부자, 대행자)와 유지·관리기관(지자체 등)은 반환사업종료시 사업내용을 인계·인수 하여야 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반환신청액 : 사업면적 및 내용에 따라 적정금액 산정|| - 총 납부한 금액의 50%이내, 최대 7억원 내외|| - 설계비, 공사비, 모니터링비, 생태자문비 등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