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 수용재결 대상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 다만 이의의 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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