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충청남도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 수용재결 대상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 다만 이의의 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