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정확한 신청기한은 각 시・군의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기간에 따름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각 시・군별 문의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선정기준

ㅇ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은 제외||||ㅇ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ㅇ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의사록 사본 포함)||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ㅇ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냉동․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 미만으로 설비할 수 있음

신청기한

정확한 신청기한은 각 시・군의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북도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