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등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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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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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6·18자 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 1953.7.27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 취업은 폐지||||○ 보훈보상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장애 등급 판정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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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고용인원이 1일 20인(제조업은 200인) 이상인 공사기업체와 ||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에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9% 채용 의무 부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특별채용 대상 국가기관 등이 일반직공무원(운전,방호,위생,시설관리,조리, 간호조무 등) 정원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 가점취업 : 취업지원대상자별로 5~10% 가점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8조, 별표8)|| -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및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 특정직공무원 :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교사, 준사관 및 부사관, ||                             6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6급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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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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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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