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수당||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목적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교육참여수당||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