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시기는 학교에 공문으로 별도 안내(하반기 예정)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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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목적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치료비 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항목(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기한
신청시기는 학교에 공문으로 별도 안내(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