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이하,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부터)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목적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