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000명(참여 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000명(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2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지자제 선정근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
지원목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평생교육바우처/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9,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안내를 받은 후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