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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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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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출생등록) 2024년 출생아, 연제구 출생등록||  ② (거주요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기준 연제구 주민등록||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지원목적

지원요건 모두 충족 출산가정 대상, 소득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 차등지원(30~80만원)

지원내용

□ 2024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사업목적: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2024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출산일 기준 1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출생등록) 2024년 출생아, 연제구 출생등록||  ② (거주요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기준 연제구 주민등록||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지원내용: 출산 1회당 50만원 또는 80만원 현금 지급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50만원 ||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8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절차: 방문(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방법 ||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1.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단,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기재된 경우만 가능) ||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연제구보건소/051-665-4796||연산1동 행정복지센터/051-665-5796||연산2동 행정복지센터/051-665-5824||연산3동 행정복지센터/051-665-5838||연산4동 행정복지센터/051-665-5856||연산5동 행정복지센터/051-665-5283||연산6동 행정복지센터/051-665-5901||연산8동 행정복지센터/051-665-5916||연산9동 행정복지센터/051-665-5948||거제1동 행정복지센터/051-665-5717||거제2동 행정복지센터/051-665-5743||거제3동 행정복지센터/051-665-5756||거제4동 행정복지센터/051-665-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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