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