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목적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30만원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