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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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지원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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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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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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