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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이용요금 감면(30%)||-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4장 17조 사용료 감면사항 

지원내용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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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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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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