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격|| || ○ 거주지: 신청공고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 || ※ 외국인은 신청불가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연 령: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1983년 이후 출생자)|| ○ 주 거|| -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전세) 전세금 1억원 이하|| ※ 1. 전월세 계약자와 대출상품 승인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2.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3. 관내(장항읍) LH 행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도 신청가능|||| - (매매)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1. 1. 1이후인 자)|| *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상품에 한정했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무주택세대주가 관내 주택 구입시 대출상품 종류 제한 없음|| ** 전월세의 경우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지원액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3)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4) (전월세의 경우) 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3개월 미만인 자|| 5) (매매의 경우) 대출승인일이 2021. 1. 1. 이전인 자|| 6) (전월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년주거지원 참여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충청남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등)|| - 서천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참여자|| - 귀농귀촌 창업 주택융자 지원사업 참여자|| - 서천군 또는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 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목적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행복 주거비지원
지원내용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비 지원|||| 1.기본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2.지원기간: 최대 2년(24개월)까지 분기별 신청에 의한 지급|| 3. 지원금액: 가구규모 별 차등 지원|| - (1인) 15만원 /( 2인) 17만원 / (3인) 20만원 / (4인) 23만원 / (5인) 24만원 / (6인이상) 29만원|| - 가구원 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세대주)과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며, 부부 및 형제자매 등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 (예시) 부부, 자녀1인 ▶ 2인으로 산정 / 부모님, 부부, 자녀2인 ▶ 3인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