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선정기준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원목적

계약종료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

지원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ㅇ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ㅇ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기한

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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