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목적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