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첫째자녀 육아용품 지원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전화문의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지원목적
첫째자녀 출생 시, 20만원 이내의 육아용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만원 이내 육아용품 지원||○ 지원시점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신청기한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