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전화문의

2030전략실/043-871-541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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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통사항>||○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지원목적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2030전략실/043-871-5413

소관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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