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모두 해당하여야 함||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2.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3. 국방분야 참여 경험(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이 없는 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자금 적정성,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보유기술(제품)의 사업화 능력 및 필요성, 경영상태 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목적
중소벤처기업 대상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소요비용 등 지원
지원내용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이내) 대상으로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 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하며, 소요비용의 75% 정부지원(기업당 최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