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