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4년 기준 4인가구 4,010,939원||||○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목적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