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4년 기준 4인가구 4,010,939원||||○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목적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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