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864,956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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