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864,956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