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기준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및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또는 시군구청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목적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지원비 지급
지원내용
○ (목적)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26만원|| -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 근무 연장근무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3만원|||| 2.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4년 월 26만원(월 8시간 근무), 월 13만원(월 4시간 근무)||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24년 월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