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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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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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6. 1. 1. ~ 2012.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4년 기준)||   ② 1997. 1. 1. ~ 2005.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4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1. 1. 1. ~ 2012.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4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선정기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6. 1. 1. ~ 2012.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4년 기준)||    ② 1997. 1. 1. ~ 2005.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4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    - 2011. 1. 1. ~ 2012.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4년 기준)

지원목적

HPV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지원내용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4년기준 2011~2012년생)||  - 지원백신: HPV 2가 백신(서바릭스), HPV 4가 백신(가다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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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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