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목적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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