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