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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