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목적
○ 상반기 보급대수 : 4,880대(승용차 2,940, 화물차 1,800, 버스 140)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상반기 보급대수 : 4,880대(승용차 2,940, 화물차 1,800, 버스 140)||||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소관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