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목적

○ 상반기 보급대수 : 4,880대(승용차 2,940, 화물차 1,800, 버스 140)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상반기 보급대수 : 4,880대(승용차 2,940, 화물차 1,800, 버스 140)||||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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