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목적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