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목적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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