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목적
○ 지원내용: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