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목적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