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목적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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