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목적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