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목적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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