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목적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