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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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목적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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