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2년 신청시기 종료(''21년 9월 신청접수 완료) /  ''22년 이후 사업 종료(''23년부터 사업 미시행)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 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 확인||○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 다만, 사육하는 농장의 일시적 수급상황 문제 등 사정으로 다른 경로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관리기관(지자체)의 검토·승인 후 판매||||  ※ 지원 제한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축산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는 지원 제한

지원목적

한우, 육우 사육 목적의 법인또는 조합에게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지원내용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신청기한

''22년 신청시기 종료(''21년 9월 신청접수 완료) /  ''22년 이후 사업 종료(''23년부터 사업 미시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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