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목적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소관기관
충청남도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