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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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목적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소관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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