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지원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트라우마 해소 사업(피해자 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피해자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